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更新日:2024年3月14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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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긴급대피장소・지정대피소・광역대피장소에 관한 정보

재해시에 생명・신체를 지키기 위해 지정긴급대피장소・지정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가까운 「지정긴급대피장소」・「지정대피소」를 확인하여 재해시에 적절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.

지정시설일람

지정긴급대피장소・지정대피소 일람

 

 

광역대피장소

 

 

지정을 취소한 시설에 대해서

 

  • 게이요은행 문화플라자(주오구 후지미 1-2-3)는 시설의 폐지에 따라 헤이세이 30년(2018년) 3월 31일에 지정긴급대피장소・지정대피소 지정을 취소했습니다.
  • 지바시 비지니스 지원센터(주오구 주오 4-5-1)는 시설의 이전에 따라 헤이세이30년(2018년) 6월 30일에 지정긴급대피소・지정대피소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.

 

지정긴급대피장소(指定緊急避難場所 していきんきゅうひなんばしょ)

공원, 학교의 실내운동장 또는 교정 등 일시적인 신변안전이 확보되는 시설 또는 장소(재해종류별로 대피여부를 지정)

※지정긴급대피장소에서는 이하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(영상은 신주쿠 중학교의 예)

避難場所表示板

지정대피소(指定避難所 していひなんじょ)

이재민의 주택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나 주택이 파손되었을 경우 등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경우에 일시적인 생활 본거지로 숙박 체류하기 위한 시설

광역대피장소(広域避難場所 こういきひなんばしょ)

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, 복사열이나 연기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열린 공간이 확보된 공원 등의 시설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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市民局市民自治推進部国際交流課

千葉市中央区千葉港1番1号 千葉市役所高層棟8階

kokusai.CIC@city.chiba.lg.j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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