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更新日:2024年3月14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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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시에 생명・신체를 지키기 위해 지정긴급대피장소・지정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가까운 「지정긴급대피장소」・「지정대피소」를 확인하여 재해시에 적절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.
공원, 학교의 실내운동장 또는 교정 등 일시적인 신변안전이 확보되는 시설 또는 장소(재해종류별로 대피여부를 지정)
※지정긴급대피장소에서는 이하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(영상은 신주쿠 중학교의 예)
이재민의 주택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나 주택이 파손되었을 경우 등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경우에 일시적인 생활 본거지로 숙박 체류하기 위한 시설
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, 복사열이나 연기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열린 공간이 확보된 공원 등의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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